국민건강보험공단, 110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110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 편슬기
  • 승인 2015.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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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5년 상반기에 부당청구로 공익 신고 된 128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10개 기관에서 65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공익신고건(128건) 중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68%에 이르며, 부당적발액도 총 부당금액 65억 원의 77%(51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기관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신고는 내부종사자 87건(68%), 일반인 28건(22%), 수급자 가족 13건(0%)순으로 집계됐으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 신고건은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9년 4월 장기요양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 이후 2015년 상반기까지 공익 신고 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총 289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으며 2014년 중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공익 신고한 73명에 대해 2015년 상반기에 2억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기근무 이력조회’ 화면에서 실제 본인 근무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소시설 필요인력 계산표’에서 기관의 입소자 인원을 입력해 실제 기관에 필요한 종사자 인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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