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최저임금 결정 이의 제기
양대 노총, 최저임금 결정 이의 제기
  • 김연균
  • 승인 2015.07.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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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을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면 16일에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접 찾아 이의신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번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에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근로자 생계비 등 4가지 기준을 삼아 결정했다는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9일 노동계 측 대표인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정부와 재계 측 대표인 사용자·공익위원끼리 표결로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바 있다

결정 기준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산성 증가, 소득분배 등 4개 기준을 반영한 4.4% 인상률과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소득분배 개선분 2.1%, 협상조정분 1.6% 등이 포함됐다는 게 최저임금위의 설명이다.

만일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노사 어느 쪽이든 관보 고시 후 열흘 간 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요청을 해야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이의제기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오전 11시쯤 이기권 장관을 만나 이의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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