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총동원 의지 표현
노동개혁 총동원 의지 표현
  • 김연균
  • 승인 2015.07.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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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해고지침 여부가 최대 쟁점
[아웃소싱타임스]정부와 여당이 올해 하반기 최대 과제로‘노동 개혁’을 내세우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양측의 대립 구도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은‘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다. 두 사안에서 어떻게 타협과 양보를 끌어낼지가 개혁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꼽고 있다. 내년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확산에는‘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장벽이 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정부는 이 판결을 활용,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관련 논의는 잠시 유보된 상태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명퇴 등으로 대부분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현실에서 60세 정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정년 보장 없이 노동자의 임금만을 깎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희망퇴직 등이 가속화할 수 있다”며“근로자 전체의 고용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를 둘러싼 논쟁이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징계해고’와‘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된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비리 등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한다. 이와 달리 미국,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반해고다.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 변경보다 더 폭발력이 큰 최대 민감 사안이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만큼,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단체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였는데, 이를 다시 추진한다면 노동계와 극한 대립을 하겠다는 것”이라며“총파업 등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보호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특혜 등을 다소 줄여 비정규직에 나눠주는‘상생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보호 강화와 정규직의 기득권 축소라는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대기업 노조가 이를 거부한다면 기득권 집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도“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정규직의 유연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며“기업이 시장상황에 맞춰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면, 중장기적으로 기존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인력을 뽑을 수 있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 통상임금 범위 산정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최저임금 기준 결정 등도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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