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병원 노조 "병원 새 수탁자, 고용 승계해야"
청주노인병원 노조 "병원 새 수탁자, 고용 승계해야"
  • 이준영
  • 승인 2015.07.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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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21일 "청주시는 전국 공모 조례 개정안에 새 병원 수탁자의 근로자 고용 승계를 협약 체결 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노인병원 노조는 이날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 위탁과 관련한 조례에 '고용 승계'를 위탁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 불안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노인병원 3차 위탁자 공모시 고용 승계와 보장을 협약 체결조건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설립된 시립 노인전문병원은 노사 분규 속에 기존 병원 위탁 운영자가 지난달 초 운영권을 중도 포기하고, 공모를 통해 뽑은 새 수탁자 역시 노조 측과 이견으로 정식 계약 체결을 포기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시립노인병원 수탁 자격을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께 3차 민간 위탁 운영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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