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달라진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콜센터 주거급여 전담인력을 확보, 상담창구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SH콜센터(1600-3456)에 연락하면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현장 주거복지센터, 관할구청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중 주거비 지원에 대한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1일부터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주거급여 산정·지급 유형과 방식이 변경됐다.
세부적으로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39%에서 43%로 확대됐다. 신규 수급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총 13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 최대 지급액도 11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올랐다. 소득 뿐 아니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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