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야
국가·지자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야
  • 이준영
  • 승인 2015.08.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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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앞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해말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지방자치단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 였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적합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한 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췄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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