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청년채용 의무화 동의"
이기권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청년채용 의무화 동의"
  • 이준영
  • 승인 2015.08.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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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5일 임금 피크제와 청년 채용 연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노동개혁이 일자리입니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회사에 인건비 절감 금액만큼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는 강기윤 의원의 언급에 이같이 공감했다.

그는 "인건비 절감액이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일이 모든 기업에 임금체계 개선사항을 점검해서 일자리 증가로 늘어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고용) 정부지원금이든지 세금 지원할 때 일자리 증가와 연결돼 있다"며 "법제화만큼 효과가 나오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자+청년 신규 채용자) 최대 연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차원이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지 않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당 68시간 상한인 근로시간을 한순간에 52시간으로 줄이면 (기업이) 따라올 수 없다"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포함해 한시적으로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할 방침이다"고 했다.

정부는 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된다.

다만 근로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노사 서면 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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