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사태, 우원식위원장에게 듣는다
아사히글라스 사태, 우원식위원장에게 듣는다
  • 편슬기
  • 승인 2015.08.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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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건이 오는 9월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인 GTS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만료일이 오는 12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GTS 소속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난 5월 노조를 구성한 것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진짜 이유가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아사히글라스 측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 제조 물량의 감소를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아사히글라스가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나, 노조를 구성한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GTS만이 계약해지를 당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노조 구성이 계약해지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 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주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의 부당한 해고행위에 이의를 제기, 구미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지난 8월 4일에는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만나 향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본 사태에 관한 생각

한 마디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2005년 경상북도와 구미시, 그리고 아사히글라스는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50년간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누렸다. 반면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3교대, 주야맞교대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다. 유리제조업은 원래 노동강도가 매우 높지만 인력까지 부족하여 더 극심한 노동강도를 견뎌야만 했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는 수시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권고사직 또는 대량해고 방식으로 내쫓았다.

▲경북도와 구미시, 고용부에 대해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뒷짐만 지고 이 사태를 지켜봐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명백하게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경북도민이자 구미시민을 대량해고 한 외투기업의 횡포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상황임으로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원ㆍ하청간 올바른 노사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법,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 등 원청 사업주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에서 제ㆍ개정 되어야 할 부분

우선 앞서 열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일방적 계약해지 또한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아사히글라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다. 법률 제·개정 이전에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진행 방향

하라노 타케시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의 혜택은 누리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대량 해고를 유발한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중히 묻겠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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