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ㆍ파견업체 직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하청ㆍ파견업체 직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편슬기
  • 승인 2015.09.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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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하청업체나 파견업체를 비롯한 비정규직 직원들도 보다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최초 수혜대상으로 세아베스틸, 한국야쿠르트 등 5개 기금법인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총 51곳에 이르는 협력업체 근로자 1,500여명에게 약 2억 8천만 원 규모로 복지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집행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협력업체 근로자 374명의 건강검진비용 1억 원과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1억 원 지원을, 한국야쿠르트는 협력업체 근로자 213명의 사내 동호회 활동비 1천만 원 지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311명 대상 추석맞이 선물비용 3천 1백만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위주로 조성돼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해결될 전망이다.

이재갑 이사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대기업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하청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 출연하는 등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지사를 통해 사업 안내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원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단 복지진흥부(052-704-7304~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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