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보험급여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적발 요양기관 명부 상호공유 ▲양 기관이 확인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내역공유 ▲산재미신고 의심 사업장 협업조사 등이다.
그 동안 양 기관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사항을 ‘개별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사회보험 발전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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