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전자업종 13개(1, 2차 수급사업자)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자업종 조사는 지난 상반기에 추진됐던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업종에 이어 여섯 번째로 실시되는 조사다.
그간 중소 수급사업자 간담회 등에서 전자업종의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경제 전분야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대금 등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 법 위반금액이 큰 경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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