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토론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입법화 없이 실효성 의문"
노사정 토론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입법화 없이 실효성 의문"
  • 이준영
  • 승인 2015.09.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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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해고 지침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토론회'를 열고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취업 규칙 쟁점은 사규를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요건을 완화할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현행 취업규칙과 해고제도의 기본구조는 여전히 낡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과 노동법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 라인만으로는 노동개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이드 라인만으로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사안을 단순화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인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반해고는 체계적이고 통일적 법리 판례가 없다며 도입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성과가 너무 적다고 해서 사형 선고나 다름 없는 해고를 당할 수는 없다. 부당해고의 구제방법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해고 제도 또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에 부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상 해고도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보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도 정부 가이드 라인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은 법적 다툼 발생시 실효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 판결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용이 불확실해지고 채용 여력도 불분명해지고 기대하는 것보다 효과도 적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일반해고 쟁점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반해고 관련 절차 마련은 의도한 효과 없이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노조가 없거나 교섭력이 없는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다. 통상해고 제도가 가이드 라인으로 도입되면 결국 해고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는 '해고 보호'는 근로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해고 제도가 초보적인 것은 사실이다. 해고의 모호성에 대한 부작용은 해소될 필요가 있고,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손쉽게 해고분쟁을 포기하는 현실과 소모적 해고분쟁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중적 상황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노사정위원들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했지만 의견은 대립됐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정부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및 일반해고 기준·절차 관련 지침 마련 방침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총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에 대한 제도화에는 찬성하지만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을 통해 합리성과 명확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과 취업 규칙 변경 기준에 대한 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임금과 고용관계를 공정하고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최근에는 대표적인 금융그룹의 CEO들이 자신의 연봉 30%를 반납해 청년고용에 쓰겠다고 나섰다"며 "이런 기득권 내려놓기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자세가 국민을 감동시켜 각계의 동참을 요원의 불길처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여가 된 지금, 결단해야하는 시점에 왔다"며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쟁점들은 치명적 이슈가 아닌데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미지만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토론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토론회는 토론 결과와 관계없이 의견을 청취하는 요식적 절차로 정부의 강행 명분을 위한 토론회"라며 "민주노총의 토론회 참관 입장에도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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