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잠정 합의
노동개혁 잠정 합의
  • 김연균
  • 승인 2015.09.14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견법, 기간제 입법안 이번주 발의
[아웃소싱타임스]노동시장 개혁안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가 이를 반영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초 예고대로 이번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 가운데 오늘 노사정 합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당초 노사정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주중 발의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개념 정의, 파견법은 파견규제 합리화와 파견·도급 기준 명확화,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우 노사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를 담고 있지 않아 이를 어떤 수준으로 법안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이날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일반해고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합의하되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한다"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밝혔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입법에 반영해 발의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현재로서 이를 법제화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14일 예정대로 당정협의를 열어 노동개혁 관련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의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16일 관련 법안들을 당론 발의할 방침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노사정 합의로 노동개혁 관련 입법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여야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개혁 입법안의 주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위원장을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맡고 있는데다 환노위 여야 구성도 8대 8 동수라는 점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과 대타협을 이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