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파견회사의 인건비 견적에 대하여
[김우탁 노무사]파견회사의 인건비 견적에 대하여
  • 김연균
  • 승인 2015.09.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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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만약 근로자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한 경우 사업주는 월급통장에 200만원만 준비하면 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간접노무비용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법정복리후생(이하 ‘부가급여’라 함)이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항목이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수당)과 법정퇴직금 그리고 4대보험이다.

많은 파견회사들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이하 ‘파견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때 부가급여를 누락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파견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의 상한이 있는데 근로자가 1년을 만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한다. 또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더라도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즉 근속이 누적될 때마다 월급이외에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파견계약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반드시 발생하는 바 이 또한 파견계약이 반드시 반영해야 하여 지급주체와 원천을 명확히 해야 한다.

4대보험 중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전액 부담되며 업종별로 부과되므로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파견사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거래처별(사용사업주별)로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장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일체의 예외없이 (1월 미만 일용직에게도 적용) 적용되는 바 파견계약에 정확히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기금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요율이 차등 적용되는 바 파견사업주가 보유한 인원에 따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사용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파견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파견법에서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유급임금(60일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그 금원을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외에도 휴업수당의 부담·교육훈련시 유급의 범위·약정휴일시 취업규칙의 적용범위 등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건비(간접노무비용)를 정밀하게 사전에 추계하여 파견계약에 꼭 명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labecono@hanmail.net
(02-6497-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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