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고소득자 파견 허용 확대 발의
고령·고소득자 파견 허용 확대 발의
  • 김연균
  • 승인 2015.09.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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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주조·용접 등 파견 허용, 금지 업무도 추가
[아웃소싱타임스]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전면적 파견 허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하 파견법)이 발의됐다. 또한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뿌리산업 직종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확대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 합의 사항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위해 파견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고요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등 5대 입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새누리당 관계자는 파견법 개정에 대해 “현행 파견법이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해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관련 인력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여 기업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구난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게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원하청 상생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파견 판단기준으로 보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파견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파견법 제 2조의 2를 신설, 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보는 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법 제 5조 제 2항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관리자·전문직 종사자,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에 대해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금지 업무도 추가됐다. 법 제 5조 제 3항에 따르면 철도(도시철도 포함)사업의 여객 운송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추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줄이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구정했으며,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구직급여의 기여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인 수급은 금전적으로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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