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엄격, '잦은 이직·반복 수급' 방지
실업급여 수급요건 엄격, '잦은 이직·반복 수급' 방지
  • 이준영
  • 승인 2015.10.07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절차가 엄격해졌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으며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오른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해,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졌다.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 2천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 4천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업급여 변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올랐지만 요건은 엄격해졌군", "실업급여, 그렇구나", "실업급여, 일하기 힘들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