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3대학회,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
고용노동3대학회,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
  • 이준영
  • 승인 2015.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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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이 제시됐다. 학계에서 처음 마련한 것인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각 사업장에 참고로 쓰일 전망이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등 고용노동 3대 학회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제약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모델안은 업종별 경영환경 및 고용현황 등을 고려하고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례 등을 바탕으로 현장방문 및 면담, 전문가회의 등 여러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델안에 따르면 금융업 임금조정률은 고임금구조 등을 감안해 은행권의 경우 연평균 40∼50% 내외로, 보험 등 기타 금융권은 25~30% 내외가 일반적이다. 적용 기간은 평균 4~5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만약 정년이 60세인 모 은행의 A근로자가 56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첫해 기존 임금대비 30% 깎인 후 점차 감액비율을 높여 마지막 근무 해인 60세에는 임금 70%가 깎이는 등 연평균 50%를 감액한다는 얘기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금융업은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으로 노무비 비중도 높아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높은 연공성과 고임금구조 등을 감안해 임금 감액률이 높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제약업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하락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조정 수준과 기존 도입사례가 유사해 이를 토대로 제시됐다. 기간은 평균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임금조정률은 연평균 20% 내외로 봤다.

조선업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기업들과 협력사간 긴밀히 연계돼 있고, 인사노무관리방식도 영향을 받으므로 선도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기간은 평균 2~5년, 임금조정률은 연평균 10~20% 내외다.

도소매업은 임금수준이 낮은 캐셔·고객응대 등 단일 전문직급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연평균 15~20% 내외로 기존 정년을 피크시점으로 해 연장된 정년까지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동차부품업의 임금조정률은 연평균 15∼20% 내외였고 평균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평균 근속기간이 길고 고령화가 빨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준모 고용노사관계학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현재의 연공급(年功給) 임금체계 개편이 지향점이지만,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모델안은 동종업계 사례들과 함께 제시되어 개별 기업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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