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에서 임금피크제 거부 잇따라
연구현장에서 임금피크제 거부 잇따라
  • 이준영
  • 승인 2015.10.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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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연구현장에서 잇따라 임금피크제가 거부당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직원의 과반수가 안 돼도 노동조합에 취업규칙 변경 동의권이 있어 노조가 반대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렵다.

18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4곳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투표한 결과 부결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에서도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부결괬거나 동의서 수거율 확보 실패로 부결됐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15일 직원투표에서 부결됐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7일부터 12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를 배포했으나 수거율(동의율)이 50%에도 못미쳐 부결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5일까지 동의서 징수를 마감한 결과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역시 내부 반발과 낮은 동의율로 인해 동의서 징수를 중단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및 공동 단협 위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한국기계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밀봉해서 제출하라고 공지하고 마감시한(19일)도 지나기 전에 제출한 봉투를 개봉해 개인별 찬,반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 징수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이며,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기관장들은 형사적 처벌까지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연구현장을 파괴하고 연구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임금 삭감과 연구기관 원장들을 궁지로 몰아 범법자로 만드는 치졸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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