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는 국내외 경제 사정이 변화하면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고용불안 단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쟁력 약화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자 생계안정과 이직·전직·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해온 지역 일자리 사업을 민·관 협업 방식으로 개편하고, 이주·전직·교육·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업이 집중된 경남 지역 등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력 업종을 개발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지원팀이 대규모 임금 체불 등의 정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와 근로자 고용 유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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