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위기업종'에 실업급여 60일 연장 지원
정부, '고용위기업종'에 실업급여 60일 연장 지원
  • 이준영
  • 승인 2015.10.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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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조선 철강 금융 등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는 업종을 ‘고용위기업종’(가칭)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실직 근로자에게는 최장 60일간 실업급여를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력 감축을 자제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폐업 도산 경영위기 등으로 인한 실직자는 2011년 50만3000명에서 2012년 52만명, 2013년 53만4000명, 지난해 55만20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권 종사자는 2013년 86만4000명에서 올해는 2분기 현재 78만9000명으로 급감했다.

정부 대책은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지역별 특화 지원 △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 대응 등 세 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노사단체와 연계해 지역·기업별 고용 동향을 수시 점검해 다음달 고용위기업종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은 경기실사지수(BSI), 주요 기업의 대량 고용 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신용위험등급 등이다.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최장 180일 동안 하루 4만원), 실업급여 특별 연장(최장 60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사업주 장려금도 지원한다.

대량 해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고용 조정 전 과정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지원팀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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