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5년 하반기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2015년 하반기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 공표’
  • 편슬기
  • 승인 2015.10.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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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간 민간기업 등 615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은 명단공표 기준 고용률에 미달한 기관들로서 국가ㆍ자치단체로는 국회(1.45%), 8개 교육청(0.44%), 아시아문화개발원(0.47%), 서울시립교향악단(0%) 등 총 18곳이다.

민간기업은 지난 4월 공표보다 187곳이 감소한 588곳이 공표됐는데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체 257곳, 500~999인 사업체 204곳, 1,000인 이상 사업체 127곳이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7개 기업집단(동국제강, 두산, 롯데,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에쓰오일)을 제외한 23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56곳이 포함됐다.

공표 대상에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 집단은 동부(7곳)와 한진(5곳)이며 GS리테일, 대한항공,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52곳은 2회 연속 명단공표에 포함됐다.

한편, 지금과 같은 방식의 명단 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이번 공표까지 12회 연속으로 명단공표에 포함된 기업은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에이에스엠엘코리아, 휴먼테크원, 지오다노 등 4곳이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부루벨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주)스와로브스키코리아 등 45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명단공표를 위해 장애인 고용상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에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1,120곳을 선정해 공표대상임을 알리고 이들 기관들에 장애인 취업알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그 결과 172개 기관에서 장애인 1,157명을 신규 채용했고 9개 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1,120곳 중 505곳이 최종 공표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번 명단공표부터는 장애인 고용 노력 뿐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기관에 한해 명단공표를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총 689곳의 CEO, 인사부서장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는 등 장애 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지난 4월 공표와 비교했을 때 이번 명단 공표 기관이 187곳 감소했다.”며 “이는 이행지도 기간 동안 많은 기관들이 명단공표에서 제외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도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관보 등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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