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완화, 생산 인력난 풀리나
재외동포 비자 완화, 생산 인력난 풀리나
  • 이준영
  • 승인 2015.11.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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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수원 등 일부 지역만 집중, 지방은 활용도 낮아
[아웃소싱타임스]올해 2월 법무부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제한이 완화됐다.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던 중소생산제조 업계와 관련 아웃소싱 업체는 막혔던 숨통이 그나마 열렸다. 하지만 재외동포비자(F-4)의 취득이 고국이 아닌 국내에서 취득한 경우만 인정되고, 단순노무 금지의 직종제한이 있어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63.6%가 인력증원이 절실한 것으로 타나났다. 이러한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임금, 복지 수준에 대한 내국인의 높은 눈높이 탓에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현실로 현재 외국인력 고용 업체는 81.3% 에 달한다.

특히 안산, 수원 등 공단이 밀집돼있는 지역은 ‘10명 중에 1명이 한국인’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까다로운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인해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곳은 제한되고, 대부분 음성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불거지면서 고용지청에서 수시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업체들도 음성적인 외국인 채용을 기피하게 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합법적 외국인을 채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5만 여명에 달했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재외동포비자(F-4)에 대한 취업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안산, 수원 등 공단 밀집 지역은 재외동포비자(F-4) 취득 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고 지켜보는 입장이다. 이유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서 단순노무에 관한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생산제조 공장에 인력을 공급하는데 고시에 명시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에 생산제조 관련 내용이 없다.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노무 작업인데 어디까지 단순노무로 판단할지 고용부도 법무부도 확실히 답변하는 곳이 없다”며 “11~12월경에 법무부 검열에서 지적사항이 적발되면 그때 명확히 알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중에 재외동포비자(F-4)의 수가 영주권비자(F-5)와 결혼이민비자(F-6)의 인력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부족은 조금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집중지역 이외의 곳은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 생산제조 아웃소싱을 주로 하는 업체들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F-4)의 취업제한이 풀린 것도 모르는 업체도 있고, 알고 있어도 조건이 까다롭고 애매한 법제 때문에 아예 사용을 안 한 경우도 있다.

한 관계자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시일이 지나 단순업무에 관해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고려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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