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노사정 소식
해외노사정 소식
  • 승인 2003.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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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제한
실업보험에 관한 2001년 1월 1일 단체협약의 부속협정 (2002년 12월
27일 체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03년 2월 5일의 제2003-98호 데
크레 (노동법전 R. 351-1조로 편입)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제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 근로계약 만
료 전 22개월 중 6개월 동안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2) 근
로계약 만료 전 24개월 중 14개월 동안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3
개월, 3) 근로계약 만료 전 36개월 중 27개월 동안 근로하고 근로계
약 만료 당시 50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36개월, 4) 근로계약 만
료 전 36개월 중 27개월 동안 근로하고, 사회보장법전에서 정하는 노
후연금에 따라 100분기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계약 만료 당시 57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42개월 동안 실업급여가 주어진다.
* 프랑스의 실업보험은 국가의 법률이 아니라 노사의 단체협약에 의하
여 도입되었으며,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고용협회"(ASSEDIC, UNEDIC)
에서 관리한다.

출처 :
Le 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caise, 2003년 2월 8일,
2376면
http://www.legifrance.gouv.fr


2) 영국 - 대학의 산학연계 강화
영국의 대학들이 2000년과 2001년 동안 배출한 벤처기업은 이전 연
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성에 관한 서베이(the Higher Education Business
Interaction Survey)에 의하면 영국의 대학들은 당해 기간동안 전년도
의 203개 기업보다 45개가 증가한 248개의 기업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학이 하나의 자기업(spin-off company)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4천6백만 파운드가 드는데 비해 영국의 대학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1천2백만 파운드가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의 지표들에 있어서도 영국의 대학들은 위의 기간동안 전년도 보
다 나은 성과를 보여 주었다. 신규 특허 신청건수에 있어서는 26%(725
건→913건)가 증가했으며 대학에 소속된 자회사의 고용증가도 25%
(3996명→4949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4%의 대학이 자기
업을 위한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60% 정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정부는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더 이상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
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기업과 경제와의 관련성을 가지
고 연구에 임해야 할 것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지난
2001년 10월, 대학 등 기관이 기업과 경제에 좀더 기여를 할 수 있도
록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0여개 대학 등에 1억2천파운드를 보조하
기로 공표하였다. 이러한 노동당 정부의 보조정책은 최근의 서베이 결
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하
지만 아직까지는 노동당 정부의 이러한 보조정책이 영국의 기술수준이
나 경제수준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출처:
언론보도(Guardian 3월 7일자) 및 영국 노동당(www.labour.org.uk) 최
근뉴스


3) 독일 - 서서히 드러나는 경제개혁의 윤곽 - 금요일 정부발표 초미
의 관심사
14일에 있을 슈뢰더 수상의 경제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수상이 설정
할 개혁의 범위와 주요 방안의 내용이 독일 사회 전체의 초미의 관심
사가 되고 있다. 지난 주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시도했던 고용연대
(Buendnis fuer Arbeit)의 최종 실패 이후 각급 이익단체 및 정당의
지도자들이 개혁의 압력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10일에 여당
인 사회민주당의 최고지도자 회의에서 슈뢰더는 처음으로 개혁의 세부
안건에 대해 의미있는 발표를 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개혁방안의
주요사항들이다.

주택정화를 위한 75억 유로 규모의 저금리 대출과 함께 농업부문의
경기부양을 추진한다.
▷ 연방정부는 투자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20억 유로를 지원한다.
▷ 이라크 전쟁 발발시 "유럽양해각서" 안에서 EU의 경제안정성 범주
(die Stabilitatskriterien der EU)가 풀릴 것이다.
▷ 실업구제와 사회보험 개혁안에 있어서 이미 알려진 대로 자녀를
가진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한다.
▷ 임단협 당사자들에게 단체협상 문제시에 보다 유연할 것을 촉구한
다.
▷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공공 의료보험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인 재해보험기관의 설립을 고려한다. 그러나 치과치료비는 계속해
서 공보험의 영역에 둔다. 그리고 약국 다소유금지제를 폐지한다.
▷ 해고규제안 개혁은 해고를 위한 사회적 조항과 협약에 있어서 지
금까지 알려진 변화방안의 범위를 넘지 않을 것이다. (*필자주: 현재
해고규제안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경제부장관은
이를 약 10인 이상으로 축소적용할 계획을 피력해 왔음.)

출처:
Sueddeutsche Zeitung 2003년 3월 10일자 관련기사
http://www.sueddeutsche.de/index.php?url=/deutschland/politik
/63292&datei=index.php


4) 룩셈부르크 - 세계 최대 위성사업 업체인 SES Astra, 정리해고 대
신 전직과 명퇴 도입
2003년 1월 룩셈부르크, 이 예상보다 적었던 베츠도르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위성사업 업체인 SES Astra는 2002년 수익감소와 정보통
신산업 침체로 인한 광고수입감소에 따라 그룹 구조조정을 위해 직원
을 32명 감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리해고 프로그램에 대해 룩셈부르
크 기독노조연합(LCGB)과 협상을 거친 후 강제적인 정리해고를 기업
내·외로의 전직과 명예퇴직의 형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에서는 1993년 제정된 단체정리해고에 관한 법에 따라, 7
명 이상의 노동자를 30일 이내에, 15명 이상의 노동자를 90일 이내에
해고하려면 정리해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조대표들과 협상을 해야 한
다. 이 협상은 집단 정리해고 예방, 정리해고인원 감소, 정리해고자들
의 이직이나 전직 지원을 통해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처:
http://www.eiro.eurofound.ie/2003/02/Feature/LU0302105F.html


5) 핀란드 - 노조조직률 하락
2003년 2월 핀란드 노동부에서 출판한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 노조
가입자수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18,000명 증가해서 2001년 현재208
만 명에 이른다. 이 중 21.5%를 차지하는 학생, 연금생활자, 자영업
자 등의 특별계층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임금노동자와 실업자) 1994
년부터 2001년까지 161,000명 증가해서 2001년 현재 164만 명으로 노
조조직률은 78.5%에서 71.2%로 7.3%하락했다. 노조조직률하락은 남성
(10%하락 66.8%)의 경우가 여성(4%하락 75.6%)보다 더 크다.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핀란드 노조 가입자들은 8개
월간 노조실업기금에 회원비를 납부함으로써 실험보험수급자격이 주어
지는데, 1994년~2001년 사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실업보험기금(YTK)의 가입자수 증가(48천명에서 18만명)가 노조조직률
의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실업기금통계에 따르면 전체 실업보험 중
YTK가입자의 비율은 9.1%이다. 또 노조조직률은 경기순환에 따라 호황
보다 불황 때 높다. 1994년 불황시 최고를 기록했던 노조조직률은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01년 현재 71.9%이다. 젊은층의 노
조 가입률이 하락하고 있어서(30세 이하 노조조직률은 1995년 53.5%에
서 2001년 40.3%로 하락했고, 50-59세 그룹의 노조조직률은 1995년
81.8%에서 2001년 78.6%로 하락했다.), 이 또한 장기적으로 노조 조직
률하락에 영향을 준다.

출처:
http://www.eiro.eurofound.ie/2003/02/Feature/FI0302204F.html


6) 덴마크 - 개인적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단체협약 체결
2003년 덴마크 금융산업과 육가공산업의 노·사는 노동자 개인이 임
금총액에 어느 정도 선택권을 부여한 새로운 형태의 단체협약을 체결
했다.
금융산업에서는 보험노조(DFL)과 금융부문 사용자연합(FA)간, 금융노
조(FF)와 FA간에 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는 임금
의 일부를 휴가로 대체하거나 급료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
여해서 개인별 임금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패키지"를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 패키지 안에는 노사협의하에 다양한 요건들
이 포함될 수 있으나 연금 부담금은 제외된다.
육가공산업의 경우 식품노조(NNF)가 육가공산업 사용자 연합(SA)이 소
속된 덴마크기업연합(DI)와의 교섭에서 미리 연금 부담금이 포함된 선
택적 모델을 제안했고, 2004년 말까지 실험적으로 임금총액의 2.7%범
위 이내에서 휴가 증가, 임금 상승, 회사측 연금 부담금 증가의 3가
지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http://www.eiro.eurofound.ie/2003/02/Feature/DK0302102F.html


7) 노르웨이 - 2003년 임금협상에서 임금 인상 완화 정책 합의
2003년 1월, 정부 임금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인 노사대표들은 국제적
경쟁으로 취약해진 산업보호를 위해 산업 전 부문에서 임금인상율을
완화한다는 2003년 임금협상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1970년대 중
반부터 노르웨이의 실질임금인상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2002년에
도 물가상승률이 1.3%인데 반해 평균임금은 5.5% 인상되었다. 2002년
하반기, 노르웨이의 제조업은 노르웨이 환율 강세와 임금부담 증가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조업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실업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임금정책에 노사의 협력을 통한 성명서
가 채택되었고 2003년 임금인상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출처:
http://www.eiro.eurofound.ie/2003/02/Feature/NO0302105F.html


8) 스페인 - 노·사 2003년 단체교섭 가이드라인 발표
2003년 1월 30일, 스페인 중앙노조연합과 사용자단체는 2003년 단체
교섭을 위한 상호다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
는 2002년의 협정과 유사한 형태로 기업단위 단체교섭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협정의 중심 이슈인 임금에 관해서는 EMU(유럽경제통화연맹)의 구조
를 내에서, 임금교섭은 정부 물가상승 목표치를 참조하고, 생산성 향
상을 고려해서, 물가상승을 반영한 추가적인 임금상향이 가능하다는
임금수정조항(wage revision clauses)도 포함시켜, 기업별, 산업별 다
양성을 고려해 융통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밖
에 협정에는 스페인의 높은 임시고용율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과
내부의 질적 고용 유연성 증진 등 EU 지침이 요구하는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한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출처:
http://www.eiro.eurofound.ie/2003/02/Feature/ES0302204F.html


9) 이탈리아 - 복지국가백서(White Paper on welfare state) 발간
2003년 2월, 이탈리아의 중도우파 정부는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정책 모델을 마련하기위해 정책을 제안하는 복지국가백서
를 발간했다. 백서는 이탈리아 사회현안 분석과 정책제안, 사회적 지
출에 대한 통계자료로 구성되어있다. 지역단위로 운영되는, 지역공동
체의 필요에 맞춰진 탄력적이고 선택적인, 분산된 사회보장제도 도입
을 위한 노·사와의 토의에 바탕자료로 제공되었으며 2월 말 시작된
노·사·정 회담은 4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
는 반면(고령화 인구비율이 18%로 EU평균보다 2%높다.) 19세 미만 인
구 비율은 20%정도로(EU평균보다 3%낮다.) 2000년의 노령화지수(19세
이하 인구 대비 60세 이상인구 비율)는 121이다.(EU평균 94) 이런 인
구감소는는 평균수명 증가보다는 출생률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
로 2000년 들어 인구가 0.3%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탈리아 내
의 12% 가구(2.5백만 가구)과 14%의 개인(8백만명)이 상대적 빈곤상태
에 있고, 이들의 2/3이상이 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가 기초적으로 윤곽을 그린 중·장기 사회정책은 가족부양, 아동
과 청년층 , 사회적 통합, 장애인, 사회응집과 자원활동 등 5개 분야
에 관한 내용들이다.
정부의 백서에 대해서 사용자측은 사회적 보호제도의 핵심에 가족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환영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좌파노조
인 Cgil은 빈곤의 위험이 가장 큰 노년층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백서
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Cisl과 Uil은 좋은 출발점이긴 하나, 정
부와의 회담이 끝난 후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
고 있다.

출처:
http://www.eiro.eurofound.ie/2003/02/Feature/IT0302307F.html


10) 중국 - 노동 및 사회보장부-《사회보험조사방법(社會保險稽核辦
法)》발표 (2003.3.11)
사회보험조사를 제도화하고, 사회보험 해당비용의 납부를 확실히 하
며, 보험가입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 노동 및 사
회보장부에서는 《사회보험비용납부임시조례》와 국가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조사방법》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사회보험조사는 현(縣)급이상 사회보험 담당기관에서 법에 따라 사회
보험비 납부상황과 사회보험 대우혜택상황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사회
보험비용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 비용을 납부하는 회사와 개인이 신고
한 보험 납부인수, 납부기수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가; 납부회사와
납부개인은 제때에 수에 맞게 납부하고 있는가; 제때에 납부하지 못
한 회사와 개인의 보충납부상황은 어떠한가; 및 국가에서 규정하거나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전달한 기타 조사내용이 포함된다.

출처:
http://www.labournet.com.cn/ldnews/fileview.asp?fileno=4800


11) 중국 - 제 10기 전인대와 중국의 노동정치
중국은 지난 3월 5일부터 국가의 최고 의결기관인 제 10기 전국인민
대표대회를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주룽찌(朱鎔基) 총리는 5일의 대회보고에서 올해의 전반적인 국가정책
을 제시하였는데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향후 노동정책을 담고 있었
다. 이번 보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동정책은 무엇보다도 많
은 고용창출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올해 역시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7% 이상의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중국사회가 받아들인 만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지난 몇 년간의
중국의 국가와 사회사이에 있어온 나름대로의 "합의"에 그 정책의 근
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7%의 경제성장률은 경제정책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이 같은 경제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룽찌 총리는 중국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하는 경제정책이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확대정책이라고 밝히면서 기존의 농촌경제건설과 서부건설
을 다시 강조하였다. 동시에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의 충실한 기반확대
그리고 도시지역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 확충을 강조하였는데 이
는 사회안정을 위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구매력 유지확대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고용정책의 원칙으로서는 "노동자의 자율
성, 시장기능의 조절에 의한 고용창출, 그리고 정부의 고용촉진정
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규범적인" 노동시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고용정책으로서는 그 동안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었던 중소 민영기업, 성장 잠재력이 많은 3차 산업, 고용창출 효과가
큰 노동집약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동시에 창업과 자영업을 고
무하고 "유연하고 다양한 (靈活多樣) 취업방식"즉 비정규직을 적극적
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총리의 보고에 뒤이은 6일의
시앙회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의 대회보고 그리고 12일에 있은 장즈워
찌(張左己) 노동사회보장부 부장의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중국정부의
향후 노동정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되었다.

출처:
http://news.sina.com.cn/c/2003-03-05/0845933316/index.shtml
http://news.sina.com.cn/c/2003-03-06/0953935109/index.shtml
http://news.sina.com.cn/c/2003-03-12/1500943926/index.shtml


12) 중국 - 인사부 졸업생 취업 촉진방안으로 각종 규제 폐지
올해는 고등교육 학생수를 확대한 후 대학 본과 학생들이 졸업한
첫 해이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보통 고교 졸업생수는 212.2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보다 67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이 46.2%이
나 달한다. 때문에 졸업생들의 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
다. 2003년 대학 졸업생 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인사부에서
는 각 지역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 취업 채용정책에 대
하여 정리하고, 대학 졸업생 취업에 불리한 모든 정책, 규정을 수정,
취소하며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적제한 (성, 자치구, 직할시, 시) 을
타파하여 취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출처:
http://www.calss.net.cn/2003/3/2429.htm


13) 홍콩 - 홍콩진출 중국 본토 인력의 직업과 전공에 대한 제한 취
소 (2003.3.12)
홍콩 행정회의는 11일에 《내지인재유인계획》의 집행 세부사항을
심의하여 홍콩에 진출하는 본토인력의 직업과 전공 및 규모 제한을 폐
지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홍콩진출 인력 자격은 : 우수한 교육배경을 갖춘 자. 보통은
학사학위 획득자를 가리키나, 특수 상황에서는 우수한 기술자격을 구
비하고 그에 상응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도 가능하며, 종사하는
일은 반드시 학력 또는 경력과 상응해야 한다.
그리고 본토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는 홍콩에서의 구인이 어려운 분야
에 한하며, 임금은 그 당시 홍콩의 현지인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
해야 한다. 진출신청 성공자는 가족(21세이하 미취업의 자녀)과 함께
홍콩으로 갈 수 있다.
홍콩경제발전을 위한 이《내지인재유인계획》은 올해 7월부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labournet.com.cn/ldnews/fileview.asp?fileno=4852


14) 일본 - 2003년 4월부터 임금근로자의 의료보험부담금 증가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누구나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보험제도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령자
위주의 의료비확대와, 불경기로 의한 보험료수입 확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각 의료보험제도의 재정은 곤경에 처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의 임금근로자나 그 가족이 가입하고 있는 정부건강보험의 재정은 더
욱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료보험의 미래를 위하여 후생노
동성에서는2003년 4월부터 임금노동자의 의료보험부담금을 기존의 20%
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서 임금근로자도 가족이나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가입)와 같은 공평한 보험료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30%로의 인상에 더불어 아래와 같은 조치도 실시한다.
-약품에 관한 일부분 부담금(병원등에서 약을 받았을 때 지불하는 정
액의 부담)을 페지한다. (2003년 4월 실시)
-3세미만의 유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를 부담시키
고 하고 있다. (2002년 10월 실시)
그리고 치과의료에는 일정한 개인부담한도액이 있어 단순히 20%나 30%
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저소득층 (주민세미납부자) 에게는 개
인부담한도액을 원래의 3만 5천엔으로 유지시켜 배려하고 있다.

출처:
http://www.mhlw.go.jp/topics/2003/03/tp031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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