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산ㆍ시흥지역 불법파견 실태
기획-안산ㆍ시흥지역 불법파견 실태
  • 김연균
  • 승인 2015.11.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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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초단기파견으로 고용불안 여전

대기업 생산 전략, 중소업체 운명 ‘좌지우지’


안산ㆍ시흥지역 불법파견노동으로 인해 해당 지역 근로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등 직종 전체의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안산ㆍ시흥 지역 비정규직 노동에서 가장 주요한 현안은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이다. 무차별적인 불법파견노동에서 비롯된 고용불안과 저임금, 인격적 무시 등으로 안산스마트허브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지역 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실태 쟁점은 ▲불법파견노동의 만연 ▲초단기 파견으로 인한 고용불안 ▲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나뉜다.

불법파견노동의 만연으로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조업 부문 파견ㆍ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단순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혼재돼 작업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단기간의 파견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가 하면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이중파견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어 주ㆍ월 단위의 일용 파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안산ㆍ시흥지역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상대적으로 장기 근속하는 경우로 알려진 ‘협력업체 근로자’가 평균 근속이 2년여에 불과할 정도로 안산시흥지역에는 단기 고용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단기 간접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하청 구조로 연결된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지역 제조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제조 대기업의 생산전략이 무재고ㆍ직서열 방식의 생산량 주문ㆍ납품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중소사체들은 생산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결국 중소기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단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을 내세웠고 이는 스마트허브지역 내 단기 고용이 만연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어 지역 내 일부 대규모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규모의 영세성과 그에 따른 경영상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중요한 쟁점사안 중 하나다. 기관의 영세성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귀결되고 있어 이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역 내 간접고용 노동자가 느낀 가장 힘든 점 1순위로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가 꼽힌 사례를 비롯해, 차별적 격차 외에도 인격적인 무시와 배제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하루 빨리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인들조차 피하는 저임금, 열악한 근무조건의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로 일자리를 채우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파견은 법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경우라도 불법에 해당되지만 안산시흥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 취업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파견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문제와 더불어 단기파견이라는 왜곡된 노동력 수급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특별근로 감독 등 시정 장치 마련해야

공공비영리 직업소개기관 활성화 필요


안산ㆍ시흥지역 제조업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들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파견업체, 사용업체의 책임이기도 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청 계열화 된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내 영세함과 하향평준화 돼 있는 일자리 특성이 반영된 탓이다.

그에 따라 장기적인 대안 없이는 계속해서 기형적인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안산ㆍ시흥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력 구조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단계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안산시흥 스마트허브지역에 대한 비정규 노동 관련 실태조사 결과는 일관되게 위법, 탈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엄격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2년도에 있었던 안산 불법파견 조사내용 및 조치현황 표를 살펴봤을 때 허가취소, 영업정지, 폐쇄조치와 같은 강도 높은 시정조치는 단 한건도 없어 아직까지 관련 처벌 쪽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안산시흥 스마트허브지역 내 민간 유료 직업소개업체들의 불법ㆍ탈법적인 고율의 수수료 수취, 직업 소개 내용상이, 낮은 질의 일자리 소개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더불어 공공비영리 직업소개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 사안이다.
이는 현재 일자리 소개알선에서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양적, 질적으로 구인구직자의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단기적인 노동력 수요와 일자리 수요가 맞물리는 노동시장 내 수요 공급 측면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일자리가 반드시 간접고용이어야 할 노동시장 내 합리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도 공공 고용서비스 기구가 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소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 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네트워크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고용서비스 기능의 확충은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지자체 주도의 준 공공적 성격을 지닌 무료의 공공서비스 기능 확충이 시급하다.
공공 고용서비스 기구가 질적, 양적 성장을 이뤄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을 완화시켜 나갈 것이며, 지역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해관계자 주도의 무료 공공 고용서비스 기능 확충은 공적 고용서비스 기능의 보완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노사협약을 통한 노사 상생 노력을 통해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개별 사업장, 개별 노사관계에 맡기는 것이 아닌 집단적 노력을 통해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불법파견, 최저임금 위반 등 열악한 노동조건은 사용자들에게 순간적인 이윤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좀 더 멀리 봤을 때 저임금, 미숙련 노동에 의존하는 구조적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안산지역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나아가서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노사 상생을 통해 사업체는 일정한 숙련을 갖춘 안정적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성장을, 노동자들은 장기근속을 통한 보상효과를 기대하게 되면서 숙련형성에 노력하는 등 상생적 관계를 통해 올바른 노사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협약 체결을 통해 노사와 지역 행정기관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나아가 안산 지역내 노ㆍ사ㆍ정 주체들이 위에서 언급한 개선과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맡는 것도 문제 해결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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