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개정 향방, 연내 입법 의지 강력해
파견법 개정 향방, 연내 입법 의지 강력해
  • 김연균
  • 승인 2015.11.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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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성 확보·비정규 보호 장치 염두한 개혁 되길”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40일이 지났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열린 국회 기조연설에서 노동개혁 5대 주요 법안에 대한 강력한 개정 의지를 내비쳐 관련법 개정이 임박한 분위기다. 여기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합의 시점 및 법안 심사 시기까지 거론하며 힘을 싣고 있다.

관련 법안 중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근로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에서 2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다. 연장된 기간 만료 시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이들에게 사측은 ‘이직수당’을 줘야 한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노사정위는 ‘9.15 대타협’을 통해 충분한 논의 후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합리화 대안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노사정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보완하고 의제별 일정을 짜는데 시일이 걸리며 예상보다 논의시기가 늦어진 게 사실”이라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날을 새서라도 하겠다고 해 더 늦어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11월 둘째주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1월 20일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전에 노사정의 합의안이 나와 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이기권 장관은 파견사업주 및 파견근로자들과 연이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이 장관은 10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파견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파견근로자 5명, 파견사업주 3명, 사용사업주 2명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파견 사업 관계자는 “이기권 장관이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해 근로자들의 일자리 선택 기회 확대와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아웃소싱 업계도 침체된 산업 분위기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생산·제조업 분야에서는 그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의 파견근로는 주유원, 주차장관리원 등과 같은 단순업무가 대부분이며 제조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하든, 다른 기업에 도급을 주든, 도급받은 기업의 종업원이 들어와서 일을 하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산단 중심의 국내 제조 현장에서 3D 업종이라 여겨지는 직군에는 외국인 근로자만 가득한 현실”이라며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유능한 국내 인력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 금지가 사용업체나 공급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13만 파견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기반으로 한 파견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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