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은 여전, 10곳 중 1곳은 차별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 10곳 중 1곳은 차별
  • 김연균
  • 승인 2015.11.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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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10곳 중 1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적발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현장에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에 따르면 299개 사업장 중 28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확인됐다.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10곳 중 1곳엔 ‘차별’ 있다

A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경조금과 생산제품에 대한 종업원할인제도, 생일문화상품권 등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B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콘도 등 복지시설 이용권을 주고있지만, 파견근로자에겐 제한했다. C사의 경우 정규직에겐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구분했다.

이같은 차별 대부분은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장 28곳 중 23곳이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개소(2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공공부문(6개소·21.4%) △병원업(3개소·10.7%) △유통업(3개소·10.7%) △기타(9개소·32.1%) 등이 이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차등한 곳은 19개소, 해당 근로자는 406명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차별금품 약 2억원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차별적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명령했다.

만약 사업장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차별사항은 노동위원회로 통보된다. 이를 통보받은 노동위원회는 추가 조사·심문, 차별 판정 후 시정명령을 다시 내린다. 이 과정에서도 개선이 안 되면 고용부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대체인력 활용,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등 인력운용 사정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며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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