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종 확대하면 고용율 0.4% 상승
파견업종 확대하면 고용율 0.4% 상승
  • 이준영
  • 승인 2015.11.1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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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시 비정규직 남용 방지, 고용 안정 보장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파견업종을 확대하면 고용률이 0.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파견근로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 경우 기간제는 0.2% 포인트, 사내도급은 0.1% 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규직도 지금보다 0.1~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며 "결과적으로 파견 고용을 1%포인트 확대하면 약 0.4%포인트의 일자리 순증가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파견 허용 업종을 32개로 제한한 현행법규를 완화했을 때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사업체 266곳(제조업 비중 72%)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 분석을 근거로 했다.

현행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각종 뿌리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정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남용은 확실히 방지하고, 기간제나 파견으로 일하더라도 일하는 기간에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에는 쪼개기 계약 방지, 국민의 생명· 안전 핵심 분야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당사자 입장에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어 이번 국회 내 5대 입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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