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개편, 취약계층 지원으로 전환
고용장려금 개편, 취약계층 지원으로 전환
  • 김연균
  • 승인 2015.11.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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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기획재정부가 고용장려금제도 개편을 통해 △고용촉진지원금 △중기 청년인턴제 △장년인턴 지원 대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전환해 지원하는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청년·장년 등으로 확대·운영돼 왔지만 청·장년인턴제는 유인체계 및 충분한 사전상담 등이 부족해 높은 중도탈락 및 이직을 초래해 왔다.

이에 기재부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춰 지원대상을 선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연간 600~900만원 한도로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취업성공패키지Ⅰ 대상자(취약계층) 외에 취업성공패키지Ⅱ 대상자(청·장년)에게도 지원됐지만 소득수준, 실업기간 등을 감안해 선별 지원된다.

또한 청·장년 인턴제의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기업에 390만원(월 6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방식을 고용기간과 임금수준에 연동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지급 방식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에 1회(390만원)에서 1년간 2회, ‘6개월 195만원·1년후 195만원’ 지급으로 변경되며 내년 청년인턴제에 우선 적용후, 장년인턴제에 확대 적용된다.

한편, 기재부는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마련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해, 구직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각종 취업정보는 물론 각 부처의 취업지원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손쉽게 골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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