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개혁 5대 법안 오늘 상정
환노위, 노동개혁 5대 법안 오늘 상정
  • 김연균
  • 승인 2015.1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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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최대 쟁점, 기간제근로자법도 공방 예고




[아웃소싱타임스]정부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담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 논란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이 아니라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중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파견근로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맞서고 있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의 기간제 사용 요건을 완화한 조치다.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줄어드는 35세 이상 근로자 실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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