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동개혁 강행시에는 노사정 합의 파기"
한노총, "노동개혁 강행시에는 노사정 합의 파기"
  • 이준영
  • 승인 2015.1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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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 추진과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에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노총은 정부·여당에 노동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김동만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노총은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를 한 것은 시대적 과제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강행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조직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9월16일 당론으로 발의해 이달 16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한 5대 노동법안에는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내용이 포함돼 9·15 노사정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 훼손하고 있다고 한노총은 주장했다.

한노총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지침을 연내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의 일환으로 공공과 금융 부문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강제로 개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며 "신뢰를 파탄 낸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노총도 그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새누리당 5대 노동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전달했다.

한노총은 공문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5대 노동입법안에는 노사정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9·15 노사정 합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은 폐기 또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들로는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파견 허용 ▲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의 명확화 규정 누락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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