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2대지침 논의 급물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2대지침 논의 급물살
  • 이준영
  • 승인 2015.1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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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지난 5일 프랑스와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 마중 나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에게 노동개혁에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부터 노동 유연성의 핵심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2대 지침(가이드라인) 논의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열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2대 지침 협의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 등에 배포할 '능력중심의 인력운용 방안' 이라는 제목의 핸드북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2대 지침 내용을 전달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적극 협의에 참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연내 지침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노동개혁 5대 입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채 임시국회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내 지침을 발표하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중 2대 지침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2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으며 지난 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초안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채용에서 배치전환·일반해고까지 기존 판례를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여기에 노사 협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핸드북 최종안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임시국회로 넘어간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입법화된 뒤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특히 지난주 말의 2차 민중총궐기에 이어 16일 총파업, 19일 지역별 3차 총궐기를 예고하는 등 강력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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