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이준영
  • 승인 2015.12.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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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이 줄어드는데 따른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깎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돼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과 분리해 노사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시간선택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제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정산 사유가 확대되면서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법률이 개정되면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더라도 중간소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퇴직연금을 담보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대학등록금, 장례비, 혼례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무주택자는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 충당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동일하도록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되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며 "올해 12월로 시행 10년을 맞이한 퇴직연금제도가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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