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 계약을 현행 3년 이내 자율적 체결에서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구인 사업장에 대해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스민 의원실은 "사업장 변경 제한에 따른 강제노동과 농·어업분야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미적용, 구직정보 불균형 등 그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자스민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