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생계비 고려한 최저임금"…使 "상여금 반영해야"
勞 "생계비 고려한 최저임금"…使 "상여금 반영해야"
  • 이준영
  • 승인 2015.12.11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기준, 산입범위, 소득분배 효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근 민노총 실장은 "최근 3년 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실제 활용된 지표는 '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으로, 생계비는 직접적 지표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임을 고려할 때 생계비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결정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고려해 결정된다.

이 실장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이를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 발전의 관건"이라며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조사를 추가하고, 관련 자료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승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이라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경총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수준"이라며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진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수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수준은 절로 올라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김 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를 사측에서 제공받고 있어 실제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높은 역전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내·외국인 근로자 간 최저임금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각 그룹별 감액규정 도입도 주장했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지켜지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법 준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