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수 채용 재계약 2번 했어도 재 채용 의무 없다"
대법원, "교수 채용 재계약 2번 했어도 재 채용 의무 없다"
  • 이준영
  • 승인 2015.12.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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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2회 연속 재계약을 맺은 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채용계약을 다시 맺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A(56)씨가 "계약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등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04년 9월 2일부터 통일교육원에서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년마다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으며 두 번 재계약해 2010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게 됐다.

하지만 통일교육원은 2010년 5월 31일 A씨에게 같은 해 9월 1일 자로 기간이 만료된다는 임용기간만료통지서를 보냈고 기간이 끝나자 더는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특별한 심사나 거절 없이 반복해 재계약을 맺어 왔던 점을 보면 계약을 다시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다"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2회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A씨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이 끝난 A씨와의 채용 계약을 다시 맺을지는 통일교육원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A씨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돼 있지 않은 이상 A씨에게 계약갱신 여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갱신기대권 또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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