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분규 타결...올 노사분규 한풀 꺾일듯
두산重 분규 타결...올 노사분규 한풀 꺾일듯
  • 승인 2003.03.1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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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까지 몰렸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68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노동계 춘투 움직임이 한풀 꺾일 조짐이다. 올 춘투의 ‘뇌관’
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는 사측보다 노측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향후 노사분규에서 노측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
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두산중 노사 양측과 노동부 장관의 중재 노력
을 치하하면서 “이번 노사 합의가 우리 경제의 푸른 신호등이 됐으
면 좋겠다”고 말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사분규는 두산중 사태가 ‘모델’로 작용하면서 사
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타결 직후 곧바로 총파업 계획을 취소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
해 “아쉽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며 “신임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도 “미흡하지만 노사가 한발식 양보해 파국을 막고, 타협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김진 상무는 “무단 결근처리로 인한 손실분 지
원은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회사측이 주장해온 무노
동무임금 원칙은 지켰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밝히고 있지만, 종합
적으로 볼 때 노조측 요구에 사측이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의 조합원 손배·가압류 취하는 이번이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사업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파업관련 손해배상 가압류규모는 50개 사업장
에서 2200억원대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가압류를 전면 금지하고, 파업
에 대한 손해배상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한하며, 손해
배상 범위도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시키는 등을 골자로 한 노동3권 관
련 손배 가압류 금지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번 사태 결과로 산별교섭의 물꼬도 트였으며, 그동안 산별교섭을 거
부해온 일선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이번 두산중 사태 교섭과 합의를 이끌었으며, 합
의문 작성자 주체도 두산중 대표이사와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명시
됐기 때문이다.

두산중 사태해결로 올 상반기에는 큰 노사분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와 주5일 근무 등 제도개선 관련 투쟁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달말부터 주5일 근무 관련 재협상에 적극 참여해 최대
한 실리를 챙길 전략을 구상중이다. 5∼6월 임단협 교섭에서 주5일 근
무제와 비정규직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4월 한달 동안 사업장별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한 뒤 5월
부터 비정규 차별철폐 투쟁 등 본격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들어갈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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