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 증가했지만 시간제 근로자 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율인 3.3%를 상회했다.
특히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 2009년에는 65.5%까지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7.8%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 효과도 없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비중은 늘고 향후 근속 기대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증가해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연구태스크포스(TF) 선임연구원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단기적으로는 정규직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사용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다른 근로 형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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