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그레 자회사 재하청 근로자, 자회사가 사용자"
법원, "빙그레 자회사 재하청 근로자, 자회사가 사용자"
  • 이준영
  • 승인 2015.12.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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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1988년 1월 빙그레에 입사한 이재연씨는 20년 넘게 빙그레 제품을 전국 각지로 이송하는 업무를 했다. 맡은 업무는 같았지만 이씨는 빙그레에서 자회사인 KNL물류로, 다시 KNL물류의 소사장 업체인 이천물류로 두 차례 소속이 바뀌었다.

1998년 빙그레 물류부문이 분사돼 KNL물류가 세워졌고, KNL물류가 2002년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을 별도의 소사장 업체에 위탁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원청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실패한 이천물류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은 이씨는 KNL물류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김대성 부장판사)는 16일 “이씨 등 4명은 KNL물류의 근로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천물류는 KNL물류의 정책에 따라 설립됐다가 폐업했고,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영업망·물적 설비·자본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물류 노동자들은 KNL물류의 현장작업반 직원들이 하던 일과 같은 일을 KNL물류의 지휘·감독에 따라 했다”며 “이천물류는 KNL물류의 한 부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형 물류사업장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다단계 하청을 통해 실질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해왔다”며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 명목상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 종속성을 기준으로 사용자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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