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더 많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건설업 지원 대상을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율이 60%로 높아진다. 대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40%로 줄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을 유인하기에 미흡하고, 기존 가입자 지원에 따른 사중손실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한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75.2%, 국민연금 79.6%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건설업 지원 대상을 총 공사 1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건설업 임금근로자 141만7000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49.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각 45.8%, 48.3%로 50%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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