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헤드헌터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헤드헌터
  • 이준영
  • 승인 2016.01.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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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헤드헌터였던 故 윤모(45)씨는 회사 송년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사망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회식 중 과음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울산지법은 송년회식에서 과음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씨의 유족들이 받은 돈은 회사 대표가 건넨 조의금 50만원. 윤씨는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위임계약 형태의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헤드헌터 등 인사 및 경영 전문가 4만2001명 중 자영업자는 4595명으로 약 10.9%에 이른다. 이중 상당수는 윤씨처럼 회사의 지시·관리를 받지만 개인사업자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31일 기준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에 헤드헌터 구인 공고를 게시한 회사 88곳 중 30%가 넘는 30곳이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을 맺으면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된다. 구직자와 회사를 연결해주는 헤드헌터는 성사시 받는 수수료를 회사와 나눠 갖는다.

반면 실제 근무는 소속 직원에 가까운 방식이다. 사용주 회사에 출퇴근해 회사 관리자의 관리 및 지시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윤씨 역시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였지만 직원과 다름 없었다. 정해진 시간동안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필요시 휴일근무까지 했다. 일주일에 한번은 관리자와 회의를 해 실적을 보고했다. 보험설계사와 유사한 구조다.

그러다보니 고용 근로자와 같은 조건이지만 4대 보험은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윤씨 유가족에 따르면 애초 계약 조건에 4대 보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구인중인 헤드헌팅 회사들의 공고에도 '4대 보험 제공' 등의 문구는 찾기 어려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사회보험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현재까진 보험설계사, 레미콘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인 등 6개 직종에 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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