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신중 사용 당부
고용노동부 장관,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신중 사용 당부
  • 이준영
  • 승인 2016.01.28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대기업들에 저성과자 해고 지침의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설명하고, "노사 모두 양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평가와 교육, 배치전환 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면 분명히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통상해고는 법·판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침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남용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업규칙 변경도 노사 합의가 원칙으로,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노조의 협의 거부 등이 명백할 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은 무엇보다 청년고용 확대에 힘써달라"며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때문에 고통이 클 것이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재들을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금피크제는 장년들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세대 간 상생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및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채용 확대 등 노사정 합의를 이행해 달라"며 "대타협 합의 내용인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도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총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며, 기업들도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는데 동참해 달라"며 "고용세습 등 잘못되고 청년을 절망케 하는 단체협약의 독소조항도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인사·경영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