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증권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금융권 최초 도입
IBK증권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금융권 최초 도입
  • 이준영
  • 승인 2016.02.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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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IBK투자증권이 최근 저성과자 해고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저성과자 해고 규정 도입에 반대하라는 산별노조 지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IBK투자증권 노동조합을 제명했다.

3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사흘간 저성과자 해고 규정을 새로 담은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한 직원 투표를 실시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투표 결과 직원 중 64%가 찬성해 취업규칙 변경 효력이 발생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다.

새 취업규칙은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중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27개월의 단계별 ‘성과향상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한다. 단계마다 목표치를 달성하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원상복귀된다. 하지만 성과 개선이 없을 경우 27개월의 프로그램 이수 뒤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저성과자 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IBK투자증권 노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해당 노조를 제명 조치했다. 사무금융노조는 “IBK투자증권의 저성과자 해고 규정 도입이 금융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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