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2월국회서 노동개혁 법안 반드시 처리돼야"
고용부 장관, "2월국회서 노동개혁 법안 반드시 처리돼야"
  • 이준영
  • 승인 2016.02.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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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는 노동개혁 입법을 통과시켜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진영논리나 이념의 색안경 대신 실사구시의 돋보기를 쓰고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논리에 매몰돼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개정안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유보하는 대신 파견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파견법을 제외하고 3개 법만 처리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용역 등 더 열악한 고용형태에서 파견으로 옮길 수 있어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며 "파견 확대는 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파견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이 장관은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파견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2000년대 전반기 65%의 고용률이 지금의 73%로 현저히 상승했다"며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동안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55세 이상 장년들이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며 "44.3%가 임시·일용직, 26.1%가 영세 자영업으로 취업하고, 29.6%만 상용직으로 재취업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3분의 2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50대는 69.9%, 60세 이상은 76.5%, 고졸 이하는 74.8%, 199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71.8%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한다"며 "이처럼 노동개혁은 장년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절실히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과 함께 흔들림 없이 노사정 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계도 조속히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 대타협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104개 노사정 대타협 과제 중 49개가 정상 추진 중인 반면, 33개는 정부와 경영계의 추진에도 노동계 불참으로 부분 이행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11개 과제는 국회 입법 등이 미진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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