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에 대해 단기간 부담을 줄여주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게 양측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보면, 현재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는 전환 근로자 한 명당 임금상승분의 70%, 최대 60만원을 1년동안 지원받게 됐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한 셈인데, 지역 산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인천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끼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월급은 조금 주면서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는 피하려고 하는 건데, 잠깐 월급 중 얼마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도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1년 지원해 주고 정규직 전환 늘리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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