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개혁법안 처리 지연, 경제적 손실 입었다
국회 규제개혁법안 처리 지연, 경제적 손실 입었다
  • 김연균
  • 승인 2016.03.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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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19대 국회에서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기업들의 82.4%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개혁과제의 입법 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4%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돼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19대 국회에서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31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행정부 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1일 (시행령 이하 과제는 273건, 97일)이 소요됐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5.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의 경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23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고,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등 12개 핵심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다.

한경연은 국회입법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한 중점 개혁과제의 가결률이 낮고,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2012년 5월에 도입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안)의 파급 영향이 크다고 분석 했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1만7752건의 법안 중 현재 가결된 법안 7129건으로 40.2% 가결률을 기록했다. 이는 15대 국회(73%), 16대 국회(63.1%), 17대 국회(51.2%), 18대 국회(44.4%)에 비해 가장 낮은 것이다. 또 19대 국회 평균 1개 법안당 평균처리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이에 주요 기업들도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전면개정'(19.2%)하거나, '일부보완'(47.3%)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를 차지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 활성화 관련 12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개정 효과가 미흡한 기업활력제고법', '관광진흥법' 등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연은 주요기업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영업)활동부담 경감분야, △투자·고용창출 촉진분야, △기술융복합·신기술 개발분야,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분야, △기업구조개혁 원활화 분야 등 규제개혁이 시급한 250개의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3월 중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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