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복잡한 산정기준 단순화가 우선돼야
최저임금, 복잡한 산정기준 단순화가 우선돼야
  • 이준영
  • 승인 2016.04.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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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9000원이냐, 1만원이냐’는 식의 인상폭 논의보다는 산정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복잡한 산정 기준 탓에 애꿎은 영세사업자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데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보전이라는 입법 취지도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을 보장하고 있다.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1주일에 한 번꼴로 하루분(6시간)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영세사업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신고하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919건으로 2014년(694건)보다 32% 늘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잡한 수당체계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대상은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간외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위원은 “한국 임금체계에서 수당 종류가 270여개에 달하는데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포함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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