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을 보장하고 있다.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1주일에 한 번꼴로 하루분(6시간)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영세사업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신고하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919건으로 2014년(694건)보다 32% 늘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잡한 수당체계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대상은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간외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위원은 “한국 임금체계에서 수당 종류가 270여개에 달하는데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포함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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