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근절'…노동부, 호텔업계와 업무협약 체결
'열정페이 근절'…노동부, 호텔업계와 업무협약 체결
  • 이준영
  • 승인 2016.04.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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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호텔업계 기업들과 '올바른 일경험 제도 정착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열정을 핑계 삼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열정 페이'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청년 구직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일자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는 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호텔신라, 워커힐, 한화호텔&리조트 플라자호텔, 호텔아이파크, 리츠칼튼호텔서울, 그랜드앰배서더서울, 파르나스호텔, 그랜드하얏트서울 등 10곳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호텔업계는 청년 인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서면근로계약 작성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능력에 따른 인력운용과 안전한 일터조성,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호텔업종은 청년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고 고용창출이 많은 업종"이라며 "청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호텔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과도 협약을 체결해 올바른 일 경험 제도와 능력중심 인력 운영 관행을 정착할 계획이다.

'열정페이와 관련한 상담 센터도 운영한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에서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면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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