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노동조합에 업무용 차량을 제공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편의제공’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2010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두원정공과 업무용 차량 한 대 및 매점을 위한 장소·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맺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금속노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같은 ‘편의제공’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