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창출 세금지원 확대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세금지원 확대
  • 김연균
  • 승인 2016.04.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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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재정·세제지원 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통해 청년·여성 6만명에 대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를 거쳐 확정한 취업지원대책은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효율화에 역점을 두었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서 기업 발굴·매칭을 지원하고,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각종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해 사회맞춤형 학과 개설·과정 운영 확산과 더불어 사회맞춤형 학과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맞춤형교육과정 세액공제는 산촉법 제8조에 근거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2∼3%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으로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경감대책도 제시됐다.

이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 거치·상환기간 연장과 더불어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최대 2년) 및 연체이자 감면혜택도 부여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현행 규정은 청년고용에 대해서만 사회보험료 100%를 공제하고 있지만, 경력단절 여성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법무사·세무사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현장맞춤형 교육실시 후 우선채용 등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인턴 수료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일정액 저축 시, 정부·기업이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본인 기여금 300만원 + 기업 기여금 300만원 +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에 더해지면, 2년 후 실수령액 총 1,200만원 + α(이자)의 자산을 형성할수 있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를 위한 기업기여금 300만원에 대해 세제지원(손금인정,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청년·여성 고용문제가 모든 나라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제’며 그런 만큼 결코 어느 한 부처의 노력이나 한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모든 부처가 달라붙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 하에 수요자인 청년·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말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 ‘일자리 중개인’이 될 것이다. 청년·여성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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