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 이준영
  • 승인 2016.04.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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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출산 이후에만 사용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고령,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유산·조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주던 정부 지원금은 중소기업에 몰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앞으로는 임신을 이유로도 사용할 수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를 보호하고 탄력적인 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유·사산 휴가 급여 수령자는 669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총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선 적절성 등을 따져야 한다"며 "유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당겨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이나 교사 등만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민간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금은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은 2014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000명당 300인 미만 사업장은 4.6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2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재 대기업에 월 5~10만원, 중소기업에 20만원 제공되는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몰아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신·출산 정보가 담긴 건강보험과 근로자·사업자 정보가 있는 고용보험을 연계해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에게는 모성보호제도, 일·가정양립제도를 안내하고 사업주에게는 법적의무와 지원제도를 설명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업종별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재취업 수요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여성가족부는 법무사협회와 MOU(업무협약)를 맺고 협회가 원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무원 450명을 직접 선발할 예정이다.

새로일하기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중소기업청이 협업해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전과정을 원스톱 지원하기로 했다. 새일센터와 창조센터에서 지역별 특성화된 아이템을 발굴하고 초기 상담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창조센터와 중기청은 컨설팅-공간제공-자금조달의 역할을 맡는 식이다.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40만원 제공하는 인건비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공립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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